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 한 장을 내면 집주인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5만~15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 이의신청 후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왜 소송보다 먼저 써야 하나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분쟁에서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하며, 법원이 채무자(집주인)에게 채권자(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소송과의 핵심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리 기일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집주인 통장 압류 등)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절약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자격과 조건
지급명령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 사건이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금전 청구이므로 해당됩니다. 청구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OO원을 반환하라”처럼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집주인)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여야 합니다. 주소 불명이거나 해외 거주자라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 청구 금액별 인지대 계산
지급명령 비용은 소송보다 절반 이하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의 0.05%(소송의 절반)이며, 여기에 송달료(5,200원×10회×당사자 수)가 추가됩니다.
| 청구 금액 | 인지대 | 송달료 (2인 기준) | 합계 |
|---|---|---|---|
| 1,000만 원 | 5,000원 | 104,000원 | 약 109,000원 |
| 3,000만 원 | 15,000원 | 104,000원 | 약 119,000원 |
| 1억 원 | 50,000원 | 104,000원 | 약 154,000원 |
| 3억 원 | 150,000원 | 104,000원 | 약 254,000원 |
전세보증금 신청 절차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로그인 후 ‘지급명령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신청인·피신청인), 청구 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OO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 만료 사실, 미반환 사실)을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입 증빙(계좌 이체 내역),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증빙(내용증명 사본 또는 문자 화면), 집주인 주소 확인 서류(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신청 완료 후 법원이 검토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집주인에게 송달됩니다. 집주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후 집주인의 예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소송으로 전환 후 대응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추가 인지대(지급명령 인지대의 2배)를 납부하고 소장으로 변환하면 됩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가 소송 기록으로 그대로 사용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으로 전환되면 조정·화해 제도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집주인이 분할 상환에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이 흐름이 가장 빠르다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는 내용증명 발송(기한 내 반환 요청) → 기한 초과 시 지급명령 신청 → 집주인 이의 없으면 강제집행, 이의 있으면 소송 전환입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하고, 이후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대항력 보호와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전세 만기 후 6개월간 집주인의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고 있던 지인은, 결국 지급명령 신청을 낸 뒤 2주 만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액 반환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 자체가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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